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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 '세금 돌려받기'…'택스 리펀드(Tax Refund)' 활용법

구라파 뉴스 클리핑

by A T A R A X I A 2013. 11.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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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8/20110808121259.html

 

해외쇼핑 '세금 돌려받기'…'택스 리펀드(Tax Refund)' 활용법

  •  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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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판매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하는 것과 같이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물건 판매가격에 일정 세율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유럽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10% 가량 높은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명품가방·양주 등 해외여행자들의 주요 구입물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가세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해외 쇼핑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물건 구입시 지불했던 부가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한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뒤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 제도다.

다만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상품 구입시 영수증·환급증명서 등 챙겨야 할 것들도 많아, 해외여행자들의 꼼꼼한 '택스 플래닝(Tax Planning)'이 필요하다.

 

□ 유럽여행 '택스 리펀드' 천국…"미국·중국, 부가세 환급 No" = 세계적으로 택스 리펀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총 34개국이며, 유럽지역이 28개국으로 가장 많다.

특히 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에서는 택스 리펀드 제도가 이미 보편화돼 있어, 유럽여행을 떠난 국민들은 부가세 환급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만 EU회원국 중 불가리아·아일랜드·몰타·루마니아 등 4개 국가는 택스 리펀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 등 EU에 가입되지 않은 4개국에서는 택스 리펀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과 싱가포르, 미주 지역의 경우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중동지역은 터키와 레바논 등에서 택스 리펀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이 자주 찾는 미국과 중국에는 택스 리펀드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 국가별 '최소구매금액·최대환불금액' 체크 = 택스 리펀드 제도를 운영하는 각 국가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해외여행자들의 최소 구매금액 및 최대 환불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해외여행자들이 최소 30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구입해야 택스 리펀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도 최대 500파운드(£)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게는 25유로(€)에서 많게는 175유로(€)까지 택스 리펀드 최소구매금액을 정하고 있고, 대부분 1000유로(€)를 한도로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 "Tax Refund 가맹점을 찾아라"…'영수증·환급증명서' 발급 필수 = 한편 택스 리펀드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쇼핑을 하더라도 모든 구입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상품을 구매한 상점이 택스 리펀드 '가맹점'으로 지정된 점포일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은 외국에서 물건을 살 경우 상점에 '택스 리펀드(Tax Refund)' 또는 '택스 프리(Tax Free)'라는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점에서 물건을 샀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한푼의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구입시 영수증과 함께 환급증명서(Refund Cheque)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여행자들은 가맹점에서 물품 값을 지불할 때 점원에게 택스 리펀드를 받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일반영수증 및 환급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 외국세관 '도장' 받고, 출국시 환급…"국내서도 환급 가능" = 가맹점에서 영수증 및 환급증명서를 챙긴 여행자들은 출국시 외국세관에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로 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환급증명서에 세관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해외여행자들은 공항만에 위치한 택스 리펀드 환급창구를 찾아가야 하며, 해외 현지세관의 도장이 찍힌 환급증명서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할 경우 창구에서 즉시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에서 즉시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한 해외여행자들은 입국 이후 국내에서도 택스 리펀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택스 리펀드 대행사들 중 'Global Refund'사의 환급증명서에 한해 국내 제휴사(하나은행)에서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Premier Tax free' 또는 'Cash Back' 등 기타 대행사의 환급증명서를 소지한 여행자들은 해외 현지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환급을 받을 경우 외국세관 확인도장 유효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 등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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